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년 7월 28일 시행 총정리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고, 장애인·유공자는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융권에서 21년간 재무 상담 흐름을 가까이서 다뤄 오며 가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 변화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가정처럼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2026.07.21 국무회의 의결)

다자녀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주말·공휴일)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감면 확대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2자녀 할인은 8월 22일부터)

확 바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홍보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제공)

다자녀·장애인 통행료 감면,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녀 수에 따라 10~20% 할인받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할 기관 심사와 공식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의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의 확대입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살펴 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면, 그동안 통행료 감면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차량까지 문이 열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경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소유’라는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로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구분기존 기준변경 기준
장애인·유공자 대상 차량본인·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소유 차량소유 차량 +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장애인·유공자 감면율유공자(1~5급) 100%, 장애인·기타 50%동일 (감면율·차종 변동 없음)
다자녀 할인별도 통행료 할인 제도 없음2명 10%, 3명 이상 20% (주말·공휴일)
시행 시점2026.07.28 (2자녀 할인 8.22)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시행령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6.07.21 의결)

개정의 자세한 내용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확인하기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누가 얼마나 받나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되며,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나 이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왜 나는 할인이 안 됐지’라고 뒤늦게 의아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자녀 할인도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은 언제, 어떤 도로에서 적용되나요?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분이나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제외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약 3년 동안 시행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제도인 만큼, 향후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제 수단정산 방식
선불 하이패스카드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후불 하이패스카드할인된 금액으로 통행료 납부

직접 해 보면 위치 조회 방식은 등록한 번호의 명의자가 실제로 차량에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신청 정보와 실제 이용 정보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감면 대상 차종은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랜 재무 상담 경험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접해 온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 렌트나 리스로 이용하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는 소유 차량에만 감면을 적용해, 실제 필요와 제도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틈을 좁힌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율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입니다.

대상감면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부상자(1~5급)100%
장애인, 기타 유공자50%

다만 실제 감면 등급과 자격 판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청 창구와 개시 시점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2자녀 가구 할인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일 하나만 보고 준비하다가, 대상별로 신청 시점이 갈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래 일정표로 단계별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단계시점대상
국무회의 의결2026.07.21전체
시행·신청 개시2026.07.28장애인·유공자, 3자녀 이상
2자녀 신청 개시2026.08.102자녀 가구
2자녀 할인 시행2026.08.222자녀 가구
다자녀 할인 종료(예정)2029.08.21한시 시행 종료

신청 창구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되, 준비 서류는 방문 전 공식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2026년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2. 국가유공자: 관할 보훈지청을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 서류 요건은 장애인과 유사하며, 임차·대여 차량의 경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다자녀 가구: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 방문 신청.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2자녀는 8월 10일부터 가능.

정부24에서 통행료 감면 관련 서비스 확인하기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주말마다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왕복 통행료에서 10~20%가 줄어드는 만큼, 나들이가 잦을수록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유공자 가정은 그동안 받지 못하던 감면을 새로 받게 되는 변화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보다 보니, 이런 제도는 ‘얼마가 할인되느냐’보다 ‘내 이용 패턴에 맞느냐’가 실질 혜택을 좌우합니다. 평일 위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 비중이 높다면 다자녀 할인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말 장거리 이동이 많은 가구라면 누적 절감액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준비 측면에서 미리 점검할 부분은 하이패스카드 등록 정보와 실제 탑승자 정보의 일치 여부, 그리고 임차·대여 차량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면 서류 요건 하나가 맞지 않아 재방문하는 사례가 생기므로,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껴 줍니다.

공식 근거 문서

이번 제도의 1차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며,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바로가기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6.07.21 국무회의 의결).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부담을 덜고, 장애인·유공자의 감면을 임차·대여 차량까지 넓힌 변화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8일이지만 2자녀 할인은 8월 22일부터라는 점, 다자녀 할인은 2029년까지 한시 시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 공식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정책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 대상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별로 시점이 다르니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자녀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평일 이용분은 할인 대상이 아니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이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패턴에 따라 실제 체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A: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과 대상 차종은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신청 시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세부 요건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번 개정의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했으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기준은 공포된 시행령과 공식 공고문을 따르게 됩니다.

Q: 다자녀 할인은 계속 유지되나요?

A: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료 이후 연장이나 제도 변경 여부는 별도 발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정책브리핑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할인을 받으려면 통행 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불카드는 등록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공식 근거 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 자료 등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정책 해설 글입니다. 정책은 입법예고·국회 심의·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과조치·소급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korea.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해당 부처·지자체 공식 공고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치적 해석·평가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 글의 정보로 인한 판단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성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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