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조건: 90%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2026년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 가능·불가능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습이라는 말을 듣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들어와 이게 맞는 건지 한참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회사는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을 겁니다.

2026년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이 헷갈리는 이유는 감액 자체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수습 근로자에게 90%만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 예외는 계약 기간, 수습 기간 길이, 직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회사는 100%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100%를 받아야 하는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감액이 아예 안 되는 직종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못 받았을 때 어디에 문의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수습 감액 시 최대 90%까지(9,288원 수준)

2. 감액 3대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

3. 100% 지급 대상: 1년 미만 계약, 3개월 초과분, 단순노무 종사자

4. 주의: 조건 미충족 감액은 위법이며, 개별 판단은 공식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란 무엇인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일정 조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허용한 예외 제도입니다. 아무 수습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수습이면 당연히 덜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감액은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예외입니다. 감액률도 무제한이 아니라 최대 10%까지, 즉 최저임금의 9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감액 적용 시 시급은 9,288원 수준이 됩니다. 이 예외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대상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외)
감액 한도 최저임금의 90%까지(최대 10% 감액)
감액 시 시급 9,288원 수준(10,320원의 90%)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수수료 상담·문의 무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수습 감액이 합법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위법이 되고 회사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세 조건을 따로따로 알고 있어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이 1년 미만이라 감액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조건은 함께 봐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는 조건은 왜 중요한가요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11개월처럼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인턴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겪어 보니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칸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1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아닌 짧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감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길게 잡았다는 이유로 넉 달째에도 90%만 준다면 그 초과 기간은 위법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액이 이뤄졌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 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디서 확인하나

1년 미만 계약, 수습 3개월 초과 기간,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단순노무직은 조건과 무관하게 아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단순노무직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직종은 수습이든 아니든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 확인할 내용 주의 포인트
1단계 직종 확인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하면 감액 자체 불가
2단계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여부 1년 미만이면 100% 지급
3단계 수습 기간 수습 시작일과 3개월 경과 여부 3개월 초과분은 100%
4단계 감액률 지급액이 90% 이상인지 확인 90% 미만은 위법 소지
5단계 문의 의심되면 공식 창구 상담 명세서·계약서 지참

이용 안내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이 두 서류만 있으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실제 지급률을 한 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급여에서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수습이면 무조건 90%”라는 생각입니다.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한 예외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4대보험과 주휴수당입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최저임금 기준액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수습기간 감액과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을 이유로 이런 권리가 제한된다면 사안에 따라 위법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내 급여 점검하기

실제 상황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계약하고 사무직 수습을 시작했다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90% 감액이 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페·식당 아르바이트나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도 첫날부터 100%를 받아야 하므로, 90%만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인턴이라면 수습 명목의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기

결론

2026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90%까지 가능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조건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가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챙겨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가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적게 받나요?

A: 아닙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한 예외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Q: 2026년 감액 적용 시 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인 9,288원 수준입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되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 지급액은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명세서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계속 감액되나요?

A: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긴 기간에도 90%만 지급됐다면 그 부분은 위법일 수 있으니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카페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A: 음식 판매,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습이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도 안 주나요?

A: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액은 최저임금 기준액에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다른 근로 권리를 줄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감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서류를 지참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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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공식 채널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 기준과 최종 여부는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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